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7
- 공포
- 2021-06-15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16호
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9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총괄·조정 및 지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 3 제3항 신설
- 나
국립정신의료기관(국립 춘천·공주·나주·부곡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안산(세월호)·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및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함안 제10조의4 신설
- 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운영 체계 마련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며 지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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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3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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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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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트라우마
정신적 충격이나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상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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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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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7
- 예고 종료2021-04-27
- 공포2021-06-15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