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2-04-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73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법률 제18607호)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
- 가자산형성지원 대상자 포괄 규정제21조의2
법제18조의8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중 기준을 충족한 자를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로 규정함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자, 청년을 포괄하도록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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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포괄 규정(제21조의2)
법제18조의8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중 기준을 충족한 자를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로 규정함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자, 청년을 포괄하도록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로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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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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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7
- 예고 종료2022-03-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