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1-27 예고
- 입법예고
- 2022-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332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법률 제18607호)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
- 가
자산형성지원 대상에「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산형성지원 대상 확대
기존 수급자와 차상위자뿐만 아니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도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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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①
변경 전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 여건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함.
변경 후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2.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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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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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산형성지원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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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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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6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