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8
- 공포
- 2009-07-24
- 시행
- 2009-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27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사용활성화 및 지자체의 집행상 자율성 확대를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자활기금 용도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한도를 “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하는” 단서조항 삭제
1)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2009년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추진계획 실행 및 자활기금활용의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동조항 폐지
- 나자활기금 용도로 자산형성지원 추가
1) 수급자의 빈곤탈출을 위한 물적기반을 조성하고, 아울러 자활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 및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자활기금 용도에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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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활기금 용도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한도를 “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하는” 단서조항 삭제
1)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2009년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추진계획 실행 및 자활기금활용의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동조항 폐지
나. 자활기금 용도로 자산형성지원 추가
1) 수급자의 빈곤탈출을 위한 물적기반을 조성하고, 아울러 자활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 및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자활기금 용도에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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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9
- 예고 종료2009-06-08
- 공포2009-07-24
- 시행200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