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8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62호
개정이유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하여,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법령 개정 필요
- 가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사업연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정시행령 안 제21조의4 ~ 제21조의7
정관 기재 사항,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이사회 구성 등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관, 이사회 구성, 회계 및 국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활복지개발원 운영 체계 정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따라 정관에 포함될 필수 사항,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회계 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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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변경 전
9. 삭제 <2015.12.31.>
변경 후
9.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근로 중 수급자의 근로능력 정도와 사업의 근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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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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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수급자의 실제 소득에서 정부가 정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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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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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9
- 예고 종료2019-05-08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