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8
- 공포
- 2022-01-28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30호
개정이유 — 자활기업의 설립·운영현황, 사업실적 등 보고의무, 자활기업 인정요건을 규정하기 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6734호, 2021.7.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에서 규정한 자활기업의 보고의무, 인정요건 미충족시 시정명령,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과태료 제도의 도입안 제43조 신설
자활기업의 보고 의무, 인정요건 미충족시 시정명령 위반,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 액수를 별지와 같이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활기업이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제도 도입
자활기업의 운영 현황이나 실적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인정 요건 미충족 시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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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과태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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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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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활기업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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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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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8
- 예고 종료2021-11-08
- 공포2022-01-28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