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8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업자가 위탁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363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주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8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8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3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7
- 예고 종료2022-03-08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