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HACCP 제도와 유사ㆍ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1.2. 공포?시행/ 법률 제20140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해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이 낮은 우수업소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상한액 확대
위해식품 등을 판매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기존 '판매 금액'에서 '판매 금액의 2배 이하'로 높여서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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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위생등급)
변경 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우수업소를 지정하는 주체로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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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7조(과징금 관련)와 별표 1의2(감경 기준)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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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해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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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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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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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7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