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4호
개정이유 —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등 신고 포상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 1. 8)을 반영하여 신고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정보를 담은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농지 임대차 관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고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한 환류 체계를 마련함(안 제62조제4항 신설)안 제62조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 평가하고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해 개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별지 서식으로 신설함별지 제13호의5 신설
- 다인용 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함(수질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2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2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6-08-04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29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7
- 예고 종료2022-03-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