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0
- 공포
- 2022-06-15
- 시행
- 2022-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2-29호
개정이유 —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를 각 공항만 여건에 맞춰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해외감염병 신고센터 설치 장소안 제6조의3
해외방문객이 건강상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공·항만의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의 설치 가능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함
- 나검역장소 개정안 별표1
선박 정박금지지역 설정을 위한 관계기관 요청 등의 사유로 기존 검역장소의 일부를 해제ㆍ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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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감염병 신고센터 설치 장소(안 제6조의3)
해외방문객이 건강상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공·항만의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의 설치 가능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검역장소 개정(안 별표1)
선박 정박금지지역 설정을 위한 관계기관 요청 등의 사유로 기존 검역장소의 일부를 해제ㆍ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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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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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8
- 예고 종료2022-03-10
- 공포2022-06-15
- 시행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