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0
- 공포
- 2017-12-05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05호
개정이유 — 공항만 검역 현장 및 업무의 특수성을 「검역공무원 복제규칙」에 반영하고 제복의 종류 및 착용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검역업무의 효율성 및 국립검역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착용수칙안 제2조
제복의 차림새 등 착용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앞서, 제복착용의 기본수칙을 정함.
- 나제복의 종류 재질 제식 및 형상안 제3조 및 별표 1
안 제3조 관련, [별표 1] 「제복의 종류 재질 제식 및 형상」에 전부개정령안의 내용 및 업무의 특성을 반영함.
- 다제복의 차림안 제4조부터 제6조
단일화 되어있던 제복의 차림을 정장과 근무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차림새와 착용의 경우를 규정하여 근무상황에 맞는 제복의 착용을 도모함.
- 라안전모 안전화 방한복 등 신체보호를 위한 제복의 종류 신설안 제6조
항만 검역소의 승선검역 등 업무현장에서의 신체보호를 위한 제복의 종류를 신설하여, 검역공무원의 업무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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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착용수칙(안 제2조)
제복의 차림새 등 착용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앞서, 제복착용의 기본수칙을 정함.
나. 제복의 종류 재질 제식 및 형상(안 제3조 및 별표 1)
안 제3조 관련, [별표 1] 「제복의 종류 재질 제식 및 형상」에 전부개정령안의 내용 및 업무의 특성을 반영함.
다. 제복의 차림(안 제4조부터 제6조)
단일화 되어있던 제복의 차림을 정장과 근무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차림새와 착용의 경우를 규정하여 근무상황에 맞는 제복의 착용을 도모함.
라. 안전모 안전화 방한복 등 신체보호를 위한 제복의 종류 신설(안 제6조)
항만 검역소의 승선검역 등 업무현장에서의 신체보호를 위한 제복의 종류를 신설하여, 검역공무원의 업무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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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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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0
- 예고 종료2017-11-20
- 공포2017-12-05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