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2021-03-05
- 시행
- 2021-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0-27호
개정이유 — 「검역법」개정(’20.3.4.공포, ’21.3.5.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기준과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기를 통해 검역조사 서류제출 및 격리통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타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한 규정 및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기준 개선안 제2조
- 나검역조사 대상인 화물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안 제2조의3
- 다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기를 통해 검역조사 서류 제출 및 격리통지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 라운송수단별 검역조사를 체계화하여 명시하고, 항만의 경우 검역통보 시 생략신청 및 검역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제2항,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별지 제2호서식
- 마검역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5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기준 개선(안 제2조)
나. 검역조사 대상인 화물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안 제2조의3)
다.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기를 통해 검역조사 서류 제출 및 격리통지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라. 운송수단별 검역조사를 체계화하여 명시하고, 항만의 경우 검역통보 시 생략신청 및 검역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제2항,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별지 제2호서식)
마. 검역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5조의3)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검역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25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01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15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24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3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2021-03-05
- 시행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