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6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권 등의 회복요건을 완화하는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20.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서명 및 날인에 관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법령 속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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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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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4
- 예고 종료2022-03-16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