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3
- 공포
- 2025-11-28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5-2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 이전청구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출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삭제되는 부분디자인 항목에 대한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정비하며, 발명의 실시 유형으로 추가된‘수출’을 기재요령 예시로 추가하고, 국제디자인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디자인’등록번호로 규정된 부분을‘국제’등록번호로 정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디자인권도 정당한 권리자가 이전청구를 할 수 있게 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맞춰, 등록 신청서식과 등록원부의 기재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자인권도 정당권리자 이전청구 가능
지금까지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만 가능했는데,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권도 가능해져요. 권리이전 등록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기재요령에 이 내용을 담는 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제2항(부분디자인 기록)
변경 전
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 등록원부 권리란에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이라는 취지를 기록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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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또 제29조제2항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정은 개정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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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당권리자
원래 권리를 가져야 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도용해서 등록받은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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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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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1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2
- 예고 종료2025-10-13
- 공포2025-11-28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