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7-01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1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및 국제등록상표기초권 분할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 법률안(법률 제19809호, 2023. 10. 31. 공포)이 2024. 5. 1. 시행 예정임에 따라, 유사 상표의 공존사실을 공시수단인 등록원부에 표시하도록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 상표분할 등록방법을 추가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며, 일부 서식의 기재요령에 대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과 국제등록상표기초권 분할 인정에 맞춰 상표 등록원부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표 공존 동의제 관련 기록 사항 추가
유사한 상표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표 등록원부에 동의를 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의 등록상표번호를 기재하도록 조항과 서식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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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변경 전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현행과 같음…) . 하.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동의를 한 자의 등록상표번호 거. 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의를 한 자 또는 동의를 받은 자의 등록상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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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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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표 공존 동의제
유사한 상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서로 동의를 하면 두 상표 모두 등록을 허용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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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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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8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7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7-01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