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외신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위원회의 외신 관리 인력을 늘리고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한시정원 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신관리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외신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한시정원) 제1항
변경 전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에 둠.
변경 후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에 둠.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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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정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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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