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3
- 공포
- 2023-01-06
- 시행
- 2023-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60호
개정이유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지적도’를 민원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변경 신청 시 제출하게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비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또는 변경 시 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 별표7서식)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이나 변경 신청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지적도 등본을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원인 구비서류 간소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서 '지적도 등본'을 빼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제1항 제2호
변경 전
2.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의 지적도 등본 1부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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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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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로, 농로, 저수지, 양수장, 배수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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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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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1
- 예고 종료2022-03-23
- 공포2023-01-06
- 시행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