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5
- 공포
- 2008-02-04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241호
개정이유 —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농어촌정비법」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법률 제8351호, 2007. 4.11.)되고, 행정권한의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한 같은 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법률 제8588호, 2007. 8. 3.)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간척지의 관리·처분, 농어촌관광휴양사업, 환지사 시험 규정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현행 시행규칙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 가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
- 나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임대절차 신설 및 매각방법 일부 조정
- 다농어촌관광휴양시설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상향 조정
- 라환지사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수수료를 1만원으로 조정
- 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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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
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임대절차 신설 및 매각방법 일부 조정
다. 농어촌관광휴양시설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상향 조정
라. 환지사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수수료를 1만원으로 조정
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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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24
- 예고 종료2008-01-05
- 공포2008-02-04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