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1-05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240호
개정이유 —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법률 제8351호, 2007. 4.11.)되고, 행정권한의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한 같은 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법률 제8588호, 2007. 8. 3.)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척지의 관리·처분, 생활환경정비사업, 환지사 시험 등 사업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현행 시행령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 가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
- 나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임대 및 매각관련 규정 신설 및 보완
- 다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 등을 조정
- 라환지사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마한계농지정비지구 면적상한 상향 조정
- 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
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임대 및 매각관련 규정 신설 및 보완
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 등을 조정
라. 환지사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한계농지정비지구 면적상한 상향 조정
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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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5
- 예고 종료2007-1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