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8
- 공포
- 2025-04-23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43호
개정이유 — 농촌활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규모 상한을 폐지하여 농촌지역에 관광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기한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규모상한 폐지안 제47조 별표 3
- 나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에 처리기한 설정(안 서식8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만들려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을 위해 단지 규모 상한을 없애고 지정 신청 처리기한을 60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광휴양단지 규모 상한 폐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규모 기준에서 위쪽 한도를 없애는 내용이에요(안 제47조 별표 3). 소관 부처는 농촌활력 제고를 위해 농촌지역에 관광거점을 마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규모(안 제47조 별표 3)
변경 전
1만5천㎡ 이상 100만㎡ 미만
변경 후
1만5천㎡ 이상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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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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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어촌의 자연과 자원을 활용해 관광·휴양 시설을 모아 만드는 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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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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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4
- 예고 종료2025-04-08
- 공포2025-04-23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