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3
- 공포
- 2022-06-30
- 시행
- 2022-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37호
개정이유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신협의 설립인가에서 물적 시설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 가신협 설립 인가 중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정비안 제11조
물적 시설 요건 중 면적기준을 최소 면적기준인 30제곱미터이상에서, 사무실 등의 공간을 영업규모에 맞게 맞출 수 있도록 변경
- 나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18조의3, 별표 2
상호금융업권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요건, 금리인하 수용 여부·사유 통지 기간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1,000만원) 등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협 설립 시 사무실 면적 기준 완화
소관 부처는 기존의 '3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최소 면적 제한을 없애고, 영업 규모에 맞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
변경 전
가.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이상인 사무실을 갖출 것
변경 후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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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금리인하 요구 관련 규정(제18조의3 및 별표 2 제2호라목)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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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
신용협동조합, 수협, 농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금융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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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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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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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1
- 예고 종료2022-03-23
- 공포2022-06-30
- 시행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