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7
- 공포
- 2021-12-28
- 시행
- 2022-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98호
개정이유 —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협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을 상향하고,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비율 규제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
- 가신용협동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 상향안 제17조
신협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 나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비율 규제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안 제20조의2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에 관한 사항(유동성 비율)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협동조합의 상환준비금 예치 비율을 높이고, 유동성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하여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 상향
신협조합이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상환준비금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높이려고 해요. 이는 다른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를 줄이고 중앙회의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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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상환준비금) 제2항
변경 전
조합은 다음달 5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준비금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조합은 다음달 5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준비금중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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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되지만, 제20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년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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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준비금
조합이 예금자 등에게 돈을 돌려줄 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해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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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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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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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5
- 예고 종료2021-05-17
- 공포2021-12-28
- 시행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