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2011-11-23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1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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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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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5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2011-11-23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