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7
- 공포
- 2025-02-18
- 시행
- 2025-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363호
개정이유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역량 확충을 위하여, 유동성 위기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도 적격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목표적립액 달성시 예보기금 출연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가「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개정 (안 §13조제2항 후단)
「신용협동조합법」제11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동법 제11조 2항 2호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
- 나한국은행과 RP매매를 금융위 승인대상에서 제외 (안 §19조의5 제1항)
한국은행과의 만기 91일이내 RP매매는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에서 제외
- 다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 면제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완화 (안 §19조의16 제2항)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적립금액 달성시 출연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유동성·건전성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를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에서 빼고 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 면제를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국은행과의 RP 거래는 승인 없이 가능
유동성이 급할 때 유가증권을 팔지 않고도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에서 빠지고, 적격담보채권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2항(조합원의 자격)
변경 전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정함
변경 후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정하는 것으로 인용 조문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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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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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채권을 팔면서 나중에 다시 사오기로 약속하는 거래예요. 채권을 담보로 단기 자금을 빌리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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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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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7
- 예고 종료2024-11-27
- 공포2025-02-18
- 시행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