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139호
개정이유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9259호)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절차 및 기한안 제1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입찰이 유찰 또는 보류되는 경우 등에는 매각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음 * 동 개정조항은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의 내용이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되도록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현행 감독규정과 동일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용협동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방법과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방식 명문화
신용협동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맡기거나 1년 이내에 공개경쟁입찰로 팔아야 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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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 제3항
변경 전
법 제45조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변경 후
조합이 법 제450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에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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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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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신용협동조합이 본래의 업무(금융 서비스 등)를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땅이나 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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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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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7
- 예고 종료2023-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