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0
- 공포
- 2022-06-02
- 시행
- 2022-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적 혼선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 규정 삭제로 인한 체계 정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항들을 삭제하여 법령 간 혼선을 방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변경 전
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장이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고 해당 안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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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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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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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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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7
- 예고 종료2022-03-10
- 공포2022-06-02
- 시행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