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3
- 공포
- 2022-06-02
- 시행
- 2022-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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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0
- 예고 종료2022-05-23
- 공포2022-06-02
- 시행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