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52호
개정이유 —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4호, 2018. 3. 27.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유해야 하는 감염병 유형을 관련법률에 맞춰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감염병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2조의2제2항)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분류체계의 변경(군(群)에서 급(級)으로 변경)에 따라 새롭게변경된 용어로 관련규정을 현행화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교에서 예방해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상위 법령에 맞춰 '제4군감염병'에서 '제1급감염병'으로 용어를 수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염병 분류체계 반영
상위 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감염병을 '군(群)'이 아닌 '급(級)'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었음요. 이에 맞춰 학교보건법 시행령도 바뀐 체계에 맞게 용어를 고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의2제2항
변경 전
제4군감염병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변경 후
제1급감염병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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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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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8
- 예고 종료2022-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