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7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55호
개정이유 — 그간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인 배치되는 규정으로 인해 과대학교에서 겪고 있었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 대응으로 학교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96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됨에 따라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는 정원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을 안 제23조의2로 변경(안 제23조1항 각호)
2) 학교의료인 중 간호사는 대학에 둘 수 있음(안 제23조2항)
3)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 재난 발생시 간호사 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 가능할 수 있도록 신설 (안 제23조3항)
- 나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는 것으로 개정
2)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 배치하고, 72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3명을 배치하도록 신설 ※ 36학급은 정책연구(’20.4월 ∼ 12월, 고려대 조대연 교수) 결과 기준
- 다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교감 미배치교 기준을 준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규모가 큰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보건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건교사 배치 대상 확대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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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변경 전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각각의 역할에 맞춰 정리하고, 대학에 간호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후
제23조(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는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학교약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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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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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겸임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직무를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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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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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6
- 예고 종료2021-10-27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