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8
개정이유 — 학생 건강검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의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55호)됨에 따라, 학생의 건강검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학생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가학교의 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범위 규정
1)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강검진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검진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소속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국인 등록 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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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의 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범위 규정
1)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강검진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검진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소속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국인 등록 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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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6
- 예고 종료2026-07-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