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7-0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53호
개정이유 —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8648호·제18732호, 2022. 6. 29., 7.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ㅇ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절차 및 확인사항 등
–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시 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사유, 제공방식(도면 포함), 방송구역,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아래 사항을 판단하여 수리여부 결정 · 기술적 실현 가능성, 시청자권익보호 관련 구체적 방안,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의 기술발전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 부합 여부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ㅇ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 절차 등
–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요금, 이용조건,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용요금 승인(변경승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 근거자료, 이용요금의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요금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ㅇ유선방송국 품질평가 절차 등
–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료방송서비스의 “방송서비스의 품질수준, 방송프로그램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VOD)의 광고 현황, 기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함
– 과기정통부 장관은 품질평가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품질수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단말장치 및 VOD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매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ㅇ중소 유선방송사업자(SO)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 법 제93조의3에 따른 “지역채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은 다음과 같음
–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장애인 방송, 지역채널 제작지원,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재난방송, 선거 관련 대담·토론회, SO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농어촌 시청자 방송 접근성 제고, IPT\V와의 공동협력,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등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ㅇ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법에서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공검사 신청기한, 처리기한, 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기술결합서비스와 이용약관 관련 절차를 개선하며, 중소 유선방송사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술결합서비스 및 유료방송 약관 규제 완화
기존에 승인을 받아야 했던 기술결합서비스와 유료방송 이용약관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이나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은 여전히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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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및 재승인)
변경 전
기존에는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① 법 제90조의3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 제90조의3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0조의3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법 제90조의3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 또는 변경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14일(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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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영향분석 내용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 내에서 자발적인 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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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결합서비스
방송 서비스와 다른 기술(예: 인터넷, 데이터 통신 등)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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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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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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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8
- 예고 종료2022-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