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8
- 공포
- 2026-05-26
- 시행
- 2026-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7
개정이유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조항 삭제안 제43조 제2항
수신료 결합징수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 납부통지) 제2항을 삭제하고, 결합징수 조항 신설에 따른 「방송법」 제67조 변경에 맞춰, 변경 전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수수료의 지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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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조항 삭제(안 제43조 제2항)
- 수신료 결합징수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 납부통지) 제2항을 삭제하고, 결합징수 조항 신설에 따른 「방송법」 제67조 변경에 맞춰, 변경 전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수수료의 지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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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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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6
- 예고 종료2026-04-28
- 공포2026-05-26
- 시행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