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6
- 공포
- 2023-07-12
- 시행
- 2023-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50호
개정이유 —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한 기관이 자신의 원래 업무(전기요금 등)와 수신료를 합쳐서 고지하거나 징수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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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제2항
변경 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변경 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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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해요. 여기서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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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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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6
- 예고 종료2023-06-26
- 공포2023-07-12
- 시행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