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7
- 공포
- 2026-05-26
- 시행
- 2026-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8
개정이유 —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25. 8. 26. 공포·시행)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편성위원회 등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 ○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및 ‘추천을 받지 아니한 시청자위원 위촉’ 등에 대해 과태료 기준 금액 설정
- 나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안 제64조제6항
- ○
기존 시청자위원회 운영 방송사업자(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추가
- 다‘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 인용조문 변경안 제65조제1항
-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공개 대상 의무사업자의 인용조문을 개정 「방송법」에 따른 관련 조문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정 방송법에 맞춰 방송사업자에게 편성 관련 위반 과태료 기준을 새로 정하고,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를 늘리며, 정보공개 인용조문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편성 관련 위반 과태료 기준 신설
편성위원회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하지 않은 경우, 편성규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 기준 금액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각 1,000만원으로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4조제6항(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87조제1항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로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정해요. 법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둔 자는 이 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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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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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편성위원회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방송사 내부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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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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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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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5
- 예고 종료2026-04-27
- 공포2026-05-26
- 시행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