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2-18 예고
- 입법예고
- 2022-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5
- 공포
- 2022-08-16
- 시행
- 2022-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699호
개정이유 —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등의 소유 및 겸영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변경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시설 변경의 범위를 축소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하거나 지역정보 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한 서류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가방송사업자 등의 소유 및 겸영에 관한 제한 완화안 제4조
1)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겸영할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까지에서 ‘100분의 5’까지로 완화함.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제한을 폐지함.
3)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간 소유 및 겸영 제한을 폐지함.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간 소유 및 겸영이 허용되는 범위를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까지에서 ‘100분의 49’까지로 완화함.
- 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변경허가 대상 범위 완화안 제15조제1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주전송장치의 설치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함.
- 다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6조제1항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유효기간과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 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제를 폐지안 제53조제1항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전체 운용채널 수 등 채널 구성 및 운용 관련 의무를 폐지함.
- 마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서류제출 의무 폐지안 제53조제3항, 현행 제55조제2항 삭제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폐지함.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정보 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한 지역채널운용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폐지함.
- 바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송신 가능한 방송프로그램 범위 확대안 제55조제3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에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프로그램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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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8
- 예고 종료2022-07-15
- 공포2022-08-16
- 시행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