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74호
개정이유 —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8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로 제명을 변경하는 한편, 상위법 용어정리에 따라 하위법 용어에 반영하고자 함.
- 가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을 변경
- 나집행기관 명칭 변경(전문 일괄변경)
1) 비상대비 집행기관은 ‘비상대비책임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시행규칙에 일괄 반영
- 다인력자원 정의 정비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1) 해당조항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연계 조항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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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을 변경
나. 집행기관 명칭 변경(전문 일괄변경)
1) 비상대비 집행기관은 ‘비상대비책임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시행규칙에 일괄 반영
다. 인력자원 정의 정비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1) 해당조항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연계 조항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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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23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1-10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7-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1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