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1
- 공포
- 2012-08-23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 및 심사, 국지도발 시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사용 등의 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도 및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부 소속 심의회 설치,인력 및 물자 사용 시의 동의서 서식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안 제4조
1) 시ㆍ도, 시ㆍ도지사 규정에 특별자치시장 표현을 추가함
- 나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심사안 제2조의2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심의회를 신설함
- 다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안 제2조의3
1)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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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안 제4조)
1) 시ㆍ도, 시ㆍ도지사 규정에 특별자치시장 표현을 추가함
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심사(안 제2조의2)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심의회를 신설함
다.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안 제2조의3)
1)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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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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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2
- 예고 종료2012-06-11
- 공포2012-08-23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