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2호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의 용어 및 인용 조항 수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을 반영하여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고,우리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를 일부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1)시행령 사용용어로 수정 (안 제2조,제3조,제8조) -‘지정업체’를 ‘관리대상업체’로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수정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수정 (2)조문 순서를 시행령과 일치되게 개정 -제4조(권한의 위임)를 제2조의2(권한의 위임)로 변경 조정 나.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 변경 (1)관리대상물자 일부 삭제 (별표1) -군수 소요와 민수 소요 중 식량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군수소요 중 의료기재류는 보건복지부소관 물자이므로 삭제 (2)관리대상업체 일부 추가 (별표2) -정보통신부에서 이관된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추가 다.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 반영 (1)각 조문을 알기 쉽게 수정 (모든 조항) -동법 ⇒ 같은 법,주관 ⇒ 소관,의한다 ⇒ 따른다, 의하여 ⇒ 따라,규정에 의한 ⇒ 규정에따른,송부하고 ⇒ 보내고,2월 ⇒ 2개월 (2)길고 복잡한 문장을 알아보기 쉽게 수정 -제3조2항 당초 수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관리대상물자의 유통량 및 관리대상업체의 생산시설능력ㆍ재고량 그 밖에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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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0
- 예고 종료2011-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