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2022-05-09
- 시행
- 2022-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86호
개정이유 — 농업법인 관리 강화 및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
농어업법인의 등기 전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함
– 농어업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등기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신고가 필요함을 규정함(안 제8조~제8조의3, 제17조~제17조의3 신설)
– 농어업법인의 신고의 반려사유를 정함(안 제8조의4, 제17조의4 신설)안 제8조 · 안 제8조의4
- 나
농어업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등기의 사유,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함안 제9조~제9조의3, 제18조~제18조의3 신설
- 다
농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0조 개정
- 라
농어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시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함안 제21조의2 신설
- 마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규정안 제21조의4, 별표2 신설
- 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사무를 명확히함안 제21조의5 신설
-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함별표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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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3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2022-05-09
- 시행20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