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2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호
개정이유 — 농어업경영체법이 일부 개정(2024.2.17.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및 거짓 증명·확인한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정보 조사에 활용하는 행정정보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농업인의 경우 농지ㆍ축사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을 것으로 정하고, 어업인의 경우에는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 등이 있을 것으로 규정제2조의2 신설
- 나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받을 수 있는 정보로 농지대장에 작성된 정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제4조 개정
- 다법률로 이관되는 농어업법인 종합정보시스템 포함사항 내용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보조금 내용 신설제20조의9제1항 개정
- 라
등록정보 실태조사 및 고시 마련 권한을 등록기관장에게 위임제22조제1항 개정
- 마등록정보 중 보조금 신청정보 삭제 및 세대원을 농업인으로 한정별표 1 개정
-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규정별표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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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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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7
- 예고 종료2024-01-22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