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2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99호
개정이유 —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하고,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3. 00. 공포, 2022. 3. 00. 시행)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 등 서식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세 관련 서식에 기재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라는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정비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 등 관련 서식의 명칭을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납부지연가산세'로 고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지 제15호의2 서식 등
변경 전
납부불성실가산세
변경 후
납부지연가산세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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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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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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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8
- 예고 종료2022-03-22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