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1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3호
개정이유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임의보관 금지, 제3자에 대한 과세정보제공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시 첨부서류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세무조사 시 장부 등 일시보관 시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31조의2, 별지 제47호의2 서식 등
- 나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제3자 발급제한 신청 서식 마련안 제33조, 별지 제49호의2 서식
- 다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서식에 ‘접수증’ 추가안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 라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서식의 첨부서류 명확화안 별지 제27호 서식
- 마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수정(안 제340호 서식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서식 마련과 지방세 정보통신망 운영 체계 정립을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서식 마련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할 때 필요한 서식을 만들고, 제3자가 과세정보를 함부로 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신청 서식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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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할 때 필요한 안내 확인 및 동의서, 자료 제출요구서, 임시보관증, 반환 요청서, 반환 확인서 등의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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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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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의보관
권리자의 동의나 법적 절차에 따라 물건을 일시적으로 맡아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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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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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1
- 예고 종료2019-12-11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