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6호
개정이유 — 납세자보관의 직무 및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와 관련된 통계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으로 발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전자민원 발급 수수료는 면제함안 제33조
- 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 등의 결과 통지 서식 신설함안 제40조
- 다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작성 대상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5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통계 및 결과 통지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라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전자민원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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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변경 전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변경 후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고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전자민원 발급은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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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돼요. 다만, 시행일 당시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해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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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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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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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8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