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1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4호
개정이유 —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시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소득세 환급청구시 환급청구 이유를 포함하고, 첨부서류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연말정산분만 제출하도록 간소화안 별지 제23호 서식
- 나기한 후 신고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13조, 별지 제15호의2 서식
- 다세무조사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29조, 별지40호의2 서식
- 라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결정 또는 경정 사유, 수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 청구 안내 포함안 별지 제48호 서식
- 마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등 서식 신설(안 제430호 서식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시 환급청구 이유를 포함하고, 첨부서류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연말정산분만 제출하도록 간소화(안 별지 제23호 서식)
나. 기한 후 신고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13조, 별지 제15호의2 서식)
다. 세무조사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29조, 별지40호의2 서식)
라.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결정 또는 경정 사유, 수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 청구 안내 포함(안 별지 제48호 서식)
마.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등 서식 신설(안 제430호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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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1
- 예고 종료2018-12-11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