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8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6호
개정이유 — 불합리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 신고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신설하여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보증서 등의 서식의 첨부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 신고안내 통지 서식 신설안 제35조제3항 및 별지 제53호의2 서식 신설
- 나납세보증서 등 첨부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안 별지 제30호 및 제3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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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 신고안내 통지 서식 신설(안 제35조제3항 및 별지 제53호의2 서식 신설)
나. 납세보증서 등 첨부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안 별지 제30호 및 제3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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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2-08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