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1
- 공포
- 2022-06-21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148호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1.12.21.공포, 2022.6.22.시행)됨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의 본인부담 수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유연한 설계 등을 위해 이 영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특정한 경우 본인부담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가개정된「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12.21.공포, 2022.6.22.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
1) 2021.12.21. 법률에서 정하였던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 수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기존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 것과 동일한 수준(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의 본인부담 수준을 동 영에 규정하고자 함
- 나
시행령에 규정된 본인부담 수준 내에서 특정한 경우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동 영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특정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유연한 설계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본인부담 수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인부담 비율의 법령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시행령에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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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8(본인부담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5조의8(본인부담금)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의 수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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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거주지나 생활비 등에서 벗어나지 않고 집이나 시설 등에서 받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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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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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2
- 예고 종료2022-04-11
- 공포2022-06-21
- 시행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