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389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급여비용 부정청구·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불응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0.3.31.공포, 2020.10.1.시행)됨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 주체 및 공표 결정방법, 행정응원의 절차 및 방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구체적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안 제14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정됨을 명시
- 나위반사실 등 공표사항안 제15조의3
법률의 위임조항을 추가하고 공표사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별’을 삭제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가 동일인인 경우 중복사항은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
- 다위반사실 등 공표 주체, 공표 결정 및 공표 방법안 제15조의4
1) 위반사실 등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 여부를 결정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문 실시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사실 등 공표 결정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 여부를 결정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문 실시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며 청문을 실시한 행정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공표사항을 입력하도록 함
- 라위반사실 등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15조의5 및 제15조의7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및 해임·해촉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노인복지나 장기요양에 관련 전문가가 더 많이 포함되도록 위원 구성을 변경하며 기타 공표심의위원회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 마행정응원의 절차 및 방법안 제28조의4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내용, 인력 편성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 통보하도록 하고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바과태료 부과 대상 변경안 별표3
법률 개정으로 벌칙 부과 대상으로 변경된 법 제61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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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8
- 예고 종료2020-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