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4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8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 인상 등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851에서 1만분의 1025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020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기존보다 높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수가 인상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851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만분의 1025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기요양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3-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7
- 예고 종료2019-12-04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