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6호
개정이유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절차, 장기요양요원 고충처리 절차를 신설하고,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신설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을 명확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 변경안 제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1등급부터 3등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등급부터 6등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 됨에 따라, 현행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대상인 1급 및 2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함.
- 나고의ㆍ위법행위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재판정 근거 마련안 제7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점수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판정하지 않도록 함.
- 다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절차 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월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수급자에게 적합한 이용계획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도록 함.
- 라장기요양요원의 고충처리 절차 마련안 제14조의3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급여외행위의 제공 요구 등으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수급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 업무배치전환 등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고충 해소를 위한 심리ㆍ법률ㆍ고충분야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마과징금의 부과기준안 별표2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자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ㆍ협박 등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함.
- 바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3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하며, 관련 처분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 강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인정 제도를 통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통해 갱신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변경 전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장애의 정도가 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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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조항에 따라 2019년 6월 12일 또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징금 관련 개정사항은 시행 후 첫 위반부터 적용되며, 과태료는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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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가급여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집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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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고충).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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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5
- 예고 종료2019-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