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심신상태호전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문구ㆍ용어를 하위법령에 반영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별표3)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고, 상위법 개정에 맞춰 법령의 용어와 조항 번호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심신 상태가 호전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매년 반복해서 갱신 조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인정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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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변경 전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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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바뀐 유효기간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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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위법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가 되는 상위 단계의 법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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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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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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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8
- 예고 종료2020-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